구본기 ‘구본기생활연구소’ 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기 소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은 병원과 소비자, 보험사 등 세 주체들 중 도덕적 해이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묻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보험금 미(未)청구자(2년)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 도입은 쉽게 설명해 ‘병원비 많이 쓰지 않으면 보험료 깎아준다’는 얘기”라며 “의료시장 내 공급자(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지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MRI 찍어 보실래요?”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의사 이상의 의학지식을 지닌 환자’가 드물다. 그만큼 지식과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 진료를 거절하기 어려운데, 사용하지 않을수록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소비자에게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다.

구 본부장은 또 비급여(MRI 검사)항목을 특약으로 빼내 25%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한다.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비급여 항목 진료비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손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진료 및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모두 소비자가 진다는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실손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