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하나은행, 삼성증권, 우리은행, 하나금융투자 제공)

■ 하나은행, ‘한국미용정기예금’ 중국서 출시

KEB하나은행은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가 비대면 모바일 뱅킹서비스인 중국 1Q Bank 이용 손님을 위한 한류관광서비스 상품 '한국미용정기예금'을 중국에서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중국 1Q Bank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저 5000 위안부터 최대 50만 위안까지 가입 가능하다. 예치 기간별 기본금리 외에 5만 위안 이상 가입시 0.1%포인트, 제휴 사이트 방문시 0.1%포인트 등 최고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년 만기의 경우 기본금리 2.25%에 우대금리 포함 최대 2.45%가 적용되고, 우대금리 포함 2년 만기는 최대 3.3%, 3년 만기는 최대 3.8%, 5년 만기는 최대 4.1%가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한류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사인 '와이더스코리아'의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용, 건강검진 최대 20% 할인, 호텔예약,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중국계 은행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 삼성증권, 은퇴자 생활비 지급 ‘월지급식 ELS’ 출시

삼성증권은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상품 등 공모형 파생결합증권 13종을 출시했다.

월지급식 ELS는 은퇴생활자에게는 월급처럼 매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수익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LS 15059회는 한국(KOSPI200), 유럽(EuroStoxx50), 홍콩(HS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지급식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이 기준가격의 60% 이상이면 매월 세전 0.44%(연 세전 5.28%)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세 지수가 모두 설정시 기준가의 95%(6개월), 90%(12, 18개월), 85%(24, 30, 36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된다.

■ 우리은행, ‘위안화MMT’ 신탁상품 선봬

우리은행은 국내 유일 위안화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과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위안화MMT’(Money Market Trust-특정금전신탁)신탁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 상품은 대부분 0.1~0.2% 수준의 저금리이지만 이번에 출시한 위안화MMT는 1.5% 수준의 높은 금리(시장금리로 매일 변경)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명의로 AAA신용등급의 교통은행에 위안화예금을 운용함으로서 ‘고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아울러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입출금 상품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와 수익성 높은 투자상품으로 위안화를 보유,운용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업체의 ’환리스크 헷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품 신규는 오는 2017년1월3일부터 가능하며, 지난 12월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방식으로 사전 한도예약을 접수 받는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 위안, 가입기간은 5년 이내이다.

■ 하나금융투자, ‘달러 RP’출시

하나금융투자는 시중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미화(USD)로 투자할 수 있는 ‘달러 RP‘ 상품을 출시했다.

달러 RP는 증권회사가 보유한 달러화 채권을 투자자에게 나눠 팔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해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자, 즉 수익률은 연 1% 안팎이지만 단기적으로 달러를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며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지난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내년에도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은 달러의 가치를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달러 RP, 달러 예금, 달러 채권, 달러 주식 등 달러 자산으로 투자 시 환차익 또한 예상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달러 RP는 가까운 하나금융투자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금융투자는 달러 RP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달러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