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구글 스트리트 뷰 화면 캡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 사무실을 열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DC 건물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어떤 대우를 받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내년 1월 20일 정오부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다.

퇴임 후 오바마 대통령은 연 20만 5,700달러(약 2억 4천만 원)의 연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받는다. 또 연방 정부는 사무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 의료비, 여행 경비, 통신비 등을 부담한다.

오바마 부부는 또 백악관을 나온 이후에도 평생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 의회는 빌 클린턴 재임 당시인 지난 1994년 1월 "1997년 이후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퇴임 후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비밀경호국 보호를 평생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해 2013년 1월 발효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백악관을 나온 후 워싱턴DC에 개인 사무실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최근, 백악관 언론담당 보좌관 에이미 브런디지의 말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무실을 워싱턴DC에 마련하고 시카고에 본부를 둔 '오바마 재단' 지부 역할도 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웨스트 엔드에 비영리 환경단체 '세계 자연 기금'(WWF)이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임대한 사무실은 퇴임 후 거주지로 임대한 주택이 있는 칼로라마 하이츠에서 차로 약 6~7분 거리, 백악관에서는 약 10분 거리에 있다.

선타임스는 "전직 대통령이 어디에 사무실을 열든 제한은 없다"며 "미국내 어디가 됐든 연방 조달청이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Mansion Global        퇴임 후 입주하기 위해 임대한 월세 2,500만원 짜리 230평 주택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작은딸 사샤(15)가 워싱턴DC의 사립학교 시드웰 프렌즈 스쿨을 아직 마치지 못해 백악관을 나온 후에도 당분간 워싱턴DC에 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부부는 워싱턴DC 칼로라마 하이츠에 있는 8,200ft2(230평)규모, 월세 약 2만 2천달러(약 2천500만 원)짜리 저택을 임대 계약했다.

선타임스는 오바마 부부가 백악관 입성 전 살았던 시카고 남부 켄우드 지구의 자택을 아직 소유하고 있고, 하와이 오하우섬 카일루아 해변 인근과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에 호화 주택을 구입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