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 대상 사실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국세청 용어사전)으로, 어떤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저해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은 이중과세의 개념 및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디까지가 이중과세인지, 이중과세에 해당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조정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다.

판례 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조세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을 우선시해 이중과세 조정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을지라도,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후 재산세를 전액 공제해주지 않으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대법원 2015.06.23.선고 2012두2986판결) 이중과세의 입법 목적보다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계산 방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중과세에 대한 그간의 판례 및 국내 거래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한쪽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쪽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소득공제법(Deduction Method), 한쪽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쪽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법(Credit Method)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액공제법을 활용하는데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같은 물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과세해 이중 부담을 지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두산백과사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국내세법에서는 외국에서 과세된 조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소득공제법)도 인정된다.

이중과세 방지 규정으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에 의한 배당소득 중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消却益)의 자본전입(資本轉入)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일정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등에 해당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해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2(2011년부터는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7조).

그런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동법 제56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에서는 비용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총배당소득금액과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해는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동법 제17조)은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주주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법인세주주귀속방식(Imputation 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해 배당소득을 법인세의 과세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 배당세액공제도 총배당수입금액에 100분의 12만을 허용하는 것이다(동법 제56조). 다만 그 배당소득환원율이 법인세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정확하게 세분화된 규정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는 감면해 줘야지’라는 규정 또한 있다. 그중 배당세액공제는 후자에 속하며 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인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두 번 과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면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면 된다. 뭐든 정확한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세법이 복잡한 것이고, 계속해서 개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