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등 벽체, 기둥, 바닥 등의 액체 방수 두께가 도면과 달리 부족하게 시공되었지만, 그로 인해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 이 두께 부족 만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마련한 건설감정 실무의 종전 기준에서는 단순히 액체 방수층의 두께 부족을 사용검사 전의 변경시공으로서 하자로 판단했으나, 2015년 4월경에 개정된 건설감정 실무에서는 두께 부족이 아니라 액체 방수층의 공법 변경을 하자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일정 변경했다.

관련해 하급심 판결은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상 지하주차장 벽체, 기둥, 바닥 및 각 동 PIT 바닥 및 벽체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 2종’을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감정인은 실제 시공된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두께가 지하주차장 벽체의 경우 4.4㎜, 지하주차장 바닥의 경우 6.5㎜, 각 동 PIT 벽체 및 바닥의 경우 1.2㎜로 측정되어 모두 표준시방서의 기재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이를 하자로 판단한 사실 ③ 시멘트 액체 방수 공정은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A, B, C, D의 4개 공정으로 구분되었다가 1999년 개정 시 종래의 C, D 공정이 각각 1종, 2종으로 구분되었는데, 2종 액체 방수 공정의 경우 바닥은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2회에 걸쳐 도포하고 그 위에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하며, 벽체는 바탕 접착재 위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1회 도포하고 그 위에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인은 위와 같은 공정순서대로 누락 없이 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감정인은 단순히 시멘트 액체 방수층 두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공정이 누락되어 두께가 얇게 시공되었다고 판단해 이를 하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 개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2종 또는 (1994년 표준시방서의) D종 액체 방수 공정을 시공할 경우 그 방수층의 두께는 최소한 벽체 6㎜, 바닥 10㎜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방수층의 두께가 이에 현저히 미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들에 대한 감정인의 하자 여부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해 액체 방수 두께 부족 그 자체를 하자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 사건 감정인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액체 방수 두께는 10㎜, 시멘트 몰탈 두께는 18㎜가 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사용승인도면 등에는 액체 방수 또는 보호몰탈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 ‘두께’에 대한 표시가 별도로 없는 점, 200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되어 액체 방수 1, 2차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벽‧바닥으로만 구분해 규정(성능규정으로 개정함)하고 있고, 1999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방수 후 몰탈 바름 두께에 대한 기준을 삭제해 두께 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바뀐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방수공사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그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그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는 액체 방수 두께 부족으로 인해 누수 등의 기능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두께 부족을 공정의 누락으로 보아, 이를 하자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으나, 이러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인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