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2년연속 과열양상에서 벗어나면서 공급물량이 50만가구(2015년 51만가구, 2016년 49만가구)에서 40만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남상우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오는 2017년 분양시장은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과열양상이 진정되면서 규제 제외지역만 풍선효과를 보일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2016년 분양시장은 2015년 분양 열기를 이어 평균 분양가격도 상승했다. 올해 전국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055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986만원보다 69만원 올라 처음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상회했다.

수도권은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된 물량이 분양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2015년 1946만원에서 2016년 2116만원으로, 경기는 1057만원에서 1128만원으로 올랐다.

그 외 도시별 3.3㎡당 분양가는 ▲부산 1120만원 ▲대구 1120만원 ▲인천 1105만원 ▲경남 998만원 ▲울산 949만원 ▲제주 933만원 ▲광주 907만원 ▲세종 884만원 ▲대전 843만원 ▲충남 807만원 ▲경북 785만원 ▲전북 766만원 ▲충북 762만원 ▲전남 737만원 ▲강원 70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2015년 1232만원에서 소폭 하향세를 보였고 울산도 984만원에서 949만원으로, 강원도 71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오히려 내렸다.

남상우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부산과 울산, 강원지역 평당 하락세와 관련해 “지역에 따른 국지적 원인으로 소폭 하향세를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출처=부동산114

하지만 지난달 3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 제도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과도한 투자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경기·과천 민간택지,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세종시 공공택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또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의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됐다.

남상우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역은 단기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규제가 비껴간 일부 지역은 도리어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Ballon effect·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