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번호변경이 ‘분기 2회’로 제한된다. 1년에 8번까지, 즉 3개월간 2회로 제한된다는 뜻이다. 다만 단말기 분실이나 스토킹 피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존 월 2회까지 허용된 휴대폰 번호변경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기 2회로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해당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미래부는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휴대폰 번호 불법매매 등 범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에 적용되며 알뜰폰(MVNO) 가입자는 제외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 가입자는 차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8월 타인의 휴대폰 번호 변경을 이용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아이핀(본인인증 수단)을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 가는 과정에서, 출금 내역 문자가 가지 못하도록 번호를 변경한 것. 범인은 8시간 동안 카드와 통장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을 인출해갔다. 그 후 범인은 다시 원래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변경해 흔적을 없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번호 변경 시 본인 확인 후에 1회선당 3개월에 2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7월 말 전화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가자산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다 적발되면 번호만 회수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번호를 매매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