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과 과중한 상속세‧증여세의 문제, 승계전략 및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가업승계 세제는 여러가지 연유로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요건이 불합리하고,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후관리제도의 부적합 등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현행세법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 해 가업을 하는 직계비속(자녀)인 후계자에게 증여세의 상당 부분을 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보통 증여를 받을 때 30억원이 넘어가면 최고세율 50%까지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게 된다면 기본으로 5억원은 공제되며 초과되는 증여액은 10%만 과세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본으로 5억원이 공제되는 것도 큰 혜택인데 50%까지 갈 수 있는 세율이 10%로 낮아진다는 측면이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세무서에서 가업을 장려한다는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즉 제대로 된 절차에 맞게 가업을 승계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첫 번째로 수증자(受贈子) 요건으로,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고 증여 후 10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 가업에 종사해야 가업승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회사의 우두머리인 대표이사직에 취임을 해야만 적절한 승계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승계를 받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과, 대표이사직 취임까지 5년 이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 회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할 시간을 준다는 것에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증여자(贈與子) 요건이다.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재직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 중소기업 등 가업을 계속해서 경영해온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한다. 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어 증여자 역시 진정한 해당 회사의 대표여야 하며,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을 두어 진정 가업을 승계시킬 수밖에 없는 나이를 정해두었다. 이는 실질 경영대표가 아니면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증여 대상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일반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금액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재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치 외에 무형적인 부분 역시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으로 정했다. 세법에서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즉 10년 이상 경영한 모든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 그 이익만 취한 뒤 회사를 처분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계속 가업을 이어나가라는 의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에 보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처분하는 경우), 승계받은 가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취소하고 일반증여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상속 및 증여세제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자본과세의 성격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과세에 대해 이미 소득에 대해 과세했으며, 그에 대한 세금은 이미 걷고 난 후 모은 재산에 대해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과세하는 자본과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취지와 이유가 있겠으나 그에 비해 세율이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든다.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가업상속을 유도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법이 복잡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세법은 정말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