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 청구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지 않고, 그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만 전속된다는 취지는 여러 차례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체결한 하자 보수 종결합의의 효력과도 관계된 것인데, 특히 조경 하자와 관련해서 여전히 빈번하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처분 권한을 수임해서 하자 보수 종결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합의는 추후에 구분소유자들이 다시 분양자 등을 상대로 하자 담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분양자 등이 준공도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수목을 추가로 식재했다면, 그 식재비용 상당은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조경 하자 보수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추가식재는 주택법 등이 정하는 하자 보수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조경 하자 보수 종결합의와 관련해서 쟁점이 된다.

관련해 하급심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고에게 ‘미식재 수목과 고사목 중에서 별첨과 같은 일부 수목에 대해 원고가 요청하는 수목으로 대체 식재하기로 하고 대체 식재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는 식재 완료된 시점부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거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상호 합의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가 위 합의서에 따라 대체 식재 작업을 완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체 식재작업을 완료했다는 취지의 하자 보수작업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위 합의 당시 원고 또는 당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합의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 식재 부분에 대해 원고로부터 하자 보수 작업 완료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부분에 관해 그 당시 발생한 하자를 보수했다는 확인에 불과할 뿐 그 이후 보수한 부분에 다시 발생한 하자나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고, 같은 판결에서 추가 식재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미식재하거나 식재 후 고사된 조경수를 대체하기 위해 조경수를 추가로 식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조경수의 미식재 또는 고사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미관상 하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추가 식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비용을 들여 추가 식재를 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식재된 조경수의 고사로 인해 발생한 미관상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하자 보수비는 감정인이 산정한 비용에서 위 추가 식재한 수목의 단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