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간에 해지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원금을 까먹게 된다는 피해의식이다.

많은 보험가입자가 한 두 번 경험했고 기분 상해하는 일인데 이 상흔을 안 생기게 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하 라이프플래닛)의 ‘라이프플래닛 e연금저축보험’은 이런 시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연금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떼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대부분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되돌려준다.

이 상품은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떼는 기존 상품과 달리 나중에 떼는 운영방식의 특징을 가진 ‘무해지공제’ 상품으로 사업비 ‘후취’형 연금저축보험이다

게다가 인터넷상품 특성상 설계사 수수료, 지점 임대료 등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최소의 사업비만 공제한다.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 중에 최소3만원 이상 1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납입 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환급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 3개월 후 해지해도 환급률  95% 이상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은 가입 후 3개월만 경과한 후 해지해도 95%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하며 높은 공시이율로 만기환급률이 높으며 복리로 운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할수록 이자가 증가해서 환급액이 커지는 재테크형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연소득 5500만원 이하,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 원하는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최고 월 3만원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 (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 수령액 수시 확인…‘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 제공

이 상품은 가입자들이 가입기간 중 금리변동 등 변화요인에 따라 변동되는 예상연금 수령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연금 가입자가 미래에 수령할 목표연금 설계를 도와주고, 목표연금 달성을 위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가입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 목표연금액을 조정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이프플래닛은 이 서비스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바 있고 ‘e연금저축보험’은 소비자 지향적인 상품 특성을 인정받아 2014년에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4 올해의 우수 금융신상품’ 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관계자는 e연금저축보험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에 복리로 운용되어 높은 환급률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노후대비와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재테크형 연금자산이라며 세액공제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연간 400만원을 이 상품에 가입하고 여분의 돈은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발생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주의할 점은 목표연금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수준으로 월납입금을 정하고 여력이 생기면 추가 납입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보험 납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품 특징>

♦ 온라인 보험으로 불필요한 사업비(영업사원 수수료, 인건비, 지점임대료 등)가 없어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환급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 신규 가입 후 3개월만 유지해도 해지환급률이 95% 이상이므로 초기에 해지할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크지 않다.

♦ 공시이율 3.5%(11월 현재)를 적용하여 최상위 수준의 환급률을 제공하며, 처음부터 수익률이 높아 장기 유지 시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운용으로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돌려준다.

♦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지방소득세 포함, 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상품 안내>

보험상품명 :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

가입나이 : 만19세 ~ 60세(가입나이는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기간 :

►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 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부터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

연금개시 나이 : 만 55세 ~ 80세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월보험료 : 3만원 ~ 150만원

▲ (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보장내용>

► 종신연금형 :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

보증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

► 확정연금형 :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 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관계 없이 매년 지급한다.

확정연금 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또는 100세

 <유의사항>

이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보호대상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