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직장인 김진영(가명) 씨는 아내와 함께 2년 전 고향으로 내려왔다. 치열한 사내경쟁에 지쳤고 어렸을 때부터 영농인이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본인도 농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자금이 부족해 제대로 된 농지를 살 수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 지원하는 2030농지지원 제도를 알게 되면서 원하는 곳에서 땅을 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2030 귀농세대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간접혜택을 받으면서 예비 귀농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규모화 사업을 통해 저리대출 혜택이나 땅을 빌려주는 등 전업이나 은퇴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각박한 도시생활을 뒤로 한 채 농촌에서 꿈을 펼치는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전국 지역 어디서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에 관심이 커졌다.

창업농, 젊은 농업 인력을 위한 농지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30세대 지원농가수가 재작년의 경우 2667건에서 작년에는 2958건으로 늘었다. 지원면적도 2014년 2419ha에서 2015년에는 2903ha로 증가했다.

농지은행 제도는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 및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든다. 더욱이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날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젊고 참신한 농업인들이 영농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청년 농업인의 ‘디딤돌’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직장인들에게는 농지를 알아볼 만한 경로가 많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 지원하는 2030세대 지원 제도를 알면 농지의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공사는 일정 기간마다 농촌에서 꿈을 펼치는 2030세대를 선정해 그들의 농지매입과 임대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젊은 농업인이 농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있는 곳에 앞으로 실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는 매도수탁, 임대수탁, 매입비축 사업, 농지 규모화 사업, 과원 규모화 등으로 나뉜다. 우선 매입비축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땅 주인에게 10년 치 임대료를 한 번에 주고 장기임대한 뒤, 농지를 빌리는 자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청년 귀농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땅을 사되 15~30년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매매수탁’은 땅을 팔고 싶어 하는 땅주인 대신 매도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된다.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임대수탁’의 방법이다.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한다.

사업 초기시행에서 농민들의 불만이었던 임대수탁 수수료는 지난 2014년부터 하향조정됐다. 공사는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구간별 8~12%)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했고, 사업물량 및 타 기관의 적용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10% 수준에서 5%로 인하했다.

농어촌공사의 업무는 전국-지역본부-지사로 세분화돼 있어 지역을 알아보고 해당지사에 문의해보는 방법도 괜찮다. 원하는 지역의 지사를 방문해 농어촌공사 직원과 상담 후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업인, 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최고’ 기록

2030세대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을 위한 혜택도 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매도 어렵고 나이가 많아 직접 농사 짓기도 힘든 부재지주들은 농지은행에 맡기어 농지를 빌려주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부재지주는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한다.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60%)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의 6~35%만 부과된다. 게다가 8년을 임대하지 않고 중간에 매매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돼 중도에도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 농지은행 임대 시 효과가 많이 상쇄되어 미미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적절한 노후대비책 중 하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농업인들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 역모기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지 역모기지로 불리기도 한다.

농지연금은 해마다 신규가입이 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가입 건수(970건)은 사업시행 이후 반기(半期)기준 최대 가입을 기록했다. ▲2013년 725건 ▲2014년 1036건 ▲2015년 1243건 ▲2016년 상반기 97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지원 총액 역시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1236만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2030세대들에게는 땅을 빌려주고 농사지원을 돕는 반면 고령 농업인들은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