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현지)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0%라고 선물시장에 반영된 트레이더들의 예상을 인용 보도했다.

트럼플레이션(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변화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25bp(0.25%p) 오를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부담은 2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자료를 내놨다.

즉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면 추가되는 대출이자가 2조 원이므로 금리가 1.00%p(100bp)오른다면 4배가 올라 8조원이 되는 셈이다.

기존의 대출자와 신규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대출 희망자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주택자금대출의 64.2%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런 급격한 시장 변화가 올 줄 예측 못 했지만 이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자기가 부담할 이자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서 확정해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의 시장 변동성을 고정시켜 소비자의 채무 부담을 미리 확정시키는 대출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라는 상품으로 10년~30년을 변함없이 고정금리로 이자를 확정시키는 주택자금대출과 5년 단위로 고정금리를 변환해가는 준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이다.

또한 이 상품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담보물의 가격에 의해서만 대출 가능금액과 대출이자가 책정되므로 시중 주택대출처럼 가산금리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고 이자율 인상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자료: 주택금융공사 홈 캡처)

<상품 안내>

♦ 적격대출 (기본형)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만기까지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고객의 금리를 처음 금리대로 ‘고정’시킬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신청대상 :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금액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 은행별·만기별 차이있음.

              <참고 : 적격대출 기본형 기간별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만기10년 = 경남은행 연3.21% ~ 우리은행 연3.73%

                   만기15년 = 경남은행 연3.31 ~ 우리은행 연3.73%

                   만기20년 = 경남은행 연3.41 ~ 씨티은행 연3.81%

                   만기30년 = 경남은행 연3.46% ~ 씨티은행 연3.81%

* 은행별 정확한 금리는 각 은행에 직접 문의 또는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담보주택 : 담보가치 9억원 이하 주택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 10,15,20,30년

거치기간 : 1년 이내 선택 가능(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신청방법 :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1.2%,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하되 3년 경과 시 면제

취급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씨티,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등 15개 은행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글자 그대로 만기까지 고정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은 피하면서(금리가 정해진 후 5년간은 고정금리로 유지) 시장변동성을 수용하고 금리 상황변화에 따른 채무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선택형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5년 단위로 조정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동성을 가미한 상품이다.

상환방식, 대출기간,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신청방법은 기본형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단, 대출금리 적용방식만 다르다.

대출금리 :

* 최초 대출시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금리 조정시 : 기준금리에서 차감금리를 적용하여 결정

► 기준금리 : 금리 조정 시점의 공사가 매월 고시하는 'u-보금자리론 10년 만기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11월01일 기준 공시한 ‘u-보금자리론 10년 만기 대출이자율’은 연2.50%이다.

* 차감금리 :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대출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하여 참조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다.

담보주택 : 담보가치 6억원 이하 주택

거치기간 : 없음(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기간)

대출금리 :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는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된다.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를 참고하되, 정확한 금리는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TV : 기존대출 담보인정비율 그대로 적용

DTI : 60% 이하

► 조정대상 대출요건

(기본대상) 주택가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주택담보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대외, 기존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

(대출금액) 3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시점) 대출 취급후 1년 경과한 대출

(연체여부) 6개월내 30일 이상 연속한 연체기록 없는 대출

(담보순위) 1순위 설정 가능한 대출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기존 대출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경우 전액 면제된다.

<유의사항>

이 기사의 내용은 상품에 대한 요약된 정보이므로 대출 희망자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거나 또는 대출 취급 은행에 전화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대출취급 방법과 이자율, 만기, 대출가능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대출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