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드게임’이라고 불리는 ‘부루마불’의 모바일 게임을 제작한 회사가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1억다운로드를 돌파한 메가 히트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IP(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한 카피작이라는 판단에서다.

‘모두의 마블’은 사실 출시 당시부터 ‘부루마불’과의 유사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인기는 꺾이지 않았다.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게임으로 성장했다. ‘세븐나이츠’와 함께 지금의 넷마블 성공 신화를 가능하게 해준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유다.

▲ 출처=넷마블게임즈

최근 국내 게임 업계는 카피캣 논란이 줄줄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게임강국의 맨얼굴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매출 규모 업계 2위인 넷마블까지도 이 흐름에 휘말리게 됐다.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이에 따른 국산 게임에 대한 국내 유저의 회의감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루마블’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사 아이피플스는 23일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지난해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반면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성공에 힘입어 급성장했다고 아이피플스는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현재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 출처=아이피플스

아이피플스가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의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그 어떤 사용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고, 기존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과거 넷마블은 씨앗사에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씨앗사는 앰엔엠게임즈인 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은 ‘부루마불’을 무단 도용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출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부루마불이 넷마블을 통해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한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토로 삼았다’ 등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과의 동질성 및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는 지적이다.

▲ 출처=아이피플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모바일 보드게임이라는 영역이 구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오랜 기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부루마불’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마케팅으로 ‘모두의 마블’은 출시 초기 엄청난 인기와 함께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실제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은 무인도, 우주여행 등 원작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갈 뿐 아니라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게임 규칙과 시스템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게임 규칙은 게임 개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아이피플스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연이은 표절 시비로 곤혹에 빠졌다. 하나는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콘’으로부터 불거졌다. NHN엔터테인먼트 ‘프렌즈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NHN엔터는 카카오와 ‘카카오프렌즈’ IP(지적재산권) 제휴 계약을 맺고 퍼즐게임 프렌즈팝을 선보였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5일 프렌즈팝콘을 출시했다. 프렌즈팝과 너무 유사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두 게임 다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3매치 퍼즐게임인 것은 물론 게임명까지 비슷하다. NHN엔터는 유감을 표했다. 이에 남궁훈 카카오 게임부문 부사장이 직접 나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다른 논란 하나는 넷마블 계열사 이츠게임즈가 출시한 모바일 MMORPG ‘아덴’으로부터 야기됐다.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덴’이 엔씨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표절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엔씨는 아덴에 등장하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이름이 리니지 콘텐츠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덴은 리니지에 등장하는 성의 명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