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납부하게 될까? 아무 생각 없이 낼 때가 되었으니까 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후에 크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인데 정확하게 인식조차 하지 못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가 ‘성립’되어야만 자진신고를 하든 정부에서 고지해 고지 납부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각 주요 법상 성립 시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소득세와 법인세법상 성립 시기(국세기본법 제21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를 원칙으로 하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한다.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성립 시기는 다음과 같다.

➀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➁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➂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➃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부가가치세법상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예외적으로

➀예정신고기한·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➁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가 있다.

3.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본다.

4.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5. 그 밖의 국세(지방세기본법 제54조)

 

세금 납부의 기본은 성립 후에 신고 혹은 국세청에서 고지된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립하지 않은 세금은 아직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각 개별세법에서 이미 성립한 세금이 있다면 즉시 그에 따른 신고 혹은 납부를 해야 한다. 일정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로써 일반적으로 세액의 10%, 부당인 경우에는 40% 과세) 및 가산금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역시 신고 납부를 자발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기신고 시에 세액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세 기간 안에 신고하면 확정된 세액의 10%를 공제)도 두어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 또한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