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린 듯 은행들이 주택대출이자 올리기에 선두 다툼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측과 향후 닥칠 트럼프 리스크를 전망하며 국내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이자를 올리는 것이 소비자는 마뜩잖은 처사이나 현실이다.

기왕에 전세로 살다 오랜 만에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결혼하면서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소비자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일반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일시상환식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1~2등급이라도 최저 연 2.89%(농협은행)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해당하면 최고 연 6.94%(우리은행)까지 올라가는 실정이다.

분할상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 1~2등급인 사람은 연 2.63%(SC제일은행)가 최저금리이고 신용등급 9~10등급에 해당하면 최고 연 4.38%(광주은행)까지 올라간다.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상승 대열에 올랐지만 아직 2%대 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주택자금대출 상품이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천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10년~30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중간에 금리 변동 위험 없이 기간에 따라 연 2.1%~2.9%사이의 고정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 가족에게는 0.2%p 금리 할인도 제공한다.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구입할 주택가격이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 캡처)

<상품 안내>

상품명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1 ~ 2.9%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①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여야 한다.

►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된다.

②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③ 대출금리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며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로 선택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05.30 부터 2016.11.30 까지 6개월간 접수분에 한하여 0.5%p로 한시운영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④ 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⑤ 대출한도

최고 2억원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된다.

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⑦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3년 이내에,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으로 적용한다.

⑧ 소득증빙방법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⑨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다.

<금리우대 조건>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05.30 부터 2016.11.30 까지 6개월간 접수분에 한하여 0.5%p로 한시운영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금리우대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p 이하인 경우에는 1.8%p 적용한다.

다만, 2016.5.30일부터 2016.11.30일까지 6개월간 신청접수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하한선 1.6%p 적용

<대출취급 금융기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