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완료된 행복주택 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올 연말부터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이 2017년 이후 연간 2만여호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