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다만, 분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거절은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대우건설은 14일 3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안진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의 근거로 공사수익, 미청구(초과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3분기 연결재무제표 및 비교표시된, 과거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분기보고서의 검토의견거절은 반기 및 연말보고서의 감사의견거절과는 다르다. 감사의견거절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사유 등에 해당되지만 검토의견거절은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