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백,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제약회사의 일부 크림에서 화장품으로 사용 함량이 제한된 성분과 발암성 논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기미크림 화장품 제품인 동성제약의 ‘랑스 크림’에는 페녹시에탄올, 비에티치티(BHT), 디메치콘 등 화학성분이 들어 있다. 문제는 이 화장품은 식약처 인증 미백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어서 화학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 당연히 화학성분이 얼마나 함유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따르면 ‘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 성분은 1%로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 사용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사후 관리는 사실상 표본 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전적으로 제품을 믿고 사용해야 한다 것인데 과연 함유량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전적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맡겨둔 상황인 것이다.

페녹시에탄올은 화학방부제의 일종으로 근래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첨가된 독성으로 방송에서 많이 알려지며 경각심이 일었던 파라벤류에 준하는 성분이다.

천연 방부제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품의 보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대략 6개월 정도까지 보존되는 반면에 3~5년까지 늘려 주기 위해 화학방부제인 페녹시에탄올 성분을 사용한다.
 
페녹시에탄올은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피부가 민감하거나 임산부에게 자극이 심할 수 있어 화장품 성분에는 1% 함량으로 엄격하게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에 기존 화장품 회사들은 천연 방부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최근에는 방부제 0% 화장품과 크림이 국내에 소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동성제약 랑스 크림에는 산화방지제인 비에이치티(BHT: 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성분이 들어가 있다.

비에이치티는 산화방지제로 주로 쓰이는데 미국 비영리시민단체 ‘친환경 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에 대해 0~10까지 안정도 등급을 매긴다.

비에이치티(BHT)는 중간위험도 마지막 6등급으로 EWG(www.ewg.org)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신경독성 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간 과다 사용할 때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체 내 세포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즉 미국에서는 이 성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한국은 성분 표시외에는 함량 표시가 없어서 해당 성분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화장품 성분보고서(Cosmetic Ingredient Review, CIR)에서는 안전을 위해 사용농도가 제한되고 있고 화학적 독성에 관해 PubMed 해외저널에는 5,406 정도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화장품 등록을 하면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지에대해서는 등록할 때만 신고하면 그 이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도 함량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당연히 기준이하로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남용을 할 경우 피해여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을 표시해야 하고 함량은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며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제한 함량 이내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이상 함유시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허가제가 아니고 제조업 회사들이 등록한 후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만 효과가 있는지 시험을 받는다” 며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만 표시하면 되기에 기능성 화장품도 함량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소비자가 인체 유해 성분의 함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기미∙주름깨 완화와 미백효과만 믿고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시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