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하우스 인파 이미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말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이 사실상 정지 상태로 돌입했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말 분양 예정이던 단지들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이달 중순경 개정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분양일정을 다시 잡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11월 분양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12월과 내년으로의 순연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분양 연기는 11.3 대책 발표일 이후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이유 없는 분양 보증 거부 때문. HUG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분양보증 업무 재개할 예정인데 이 일정에 맞추면 건설업체들의 이달 분양은 사실상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낀 12월에는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임을 감안할 경우 12월보다는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분양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아파트 분양시장은 연말 휴지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미 분양보증을 받은 단지들의 아파트 분양에 실수요자 등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에 분양 예정이었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매 제한과 청약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대책 영향으로 과열됐던 분양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일정을 잡았다 해도 시장분위기를 보면서 조율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봐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의 ‘분양일정 미루기’가 확산되면서 11월 물량은 7만 가구 이상에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 114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인 7만 5388가구의 아파트가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이 풍납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올림픽 아이파크'의 경우 이달 분양예정이었으나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무기한 일정을 연기했고,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도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달 분양예정이었던 ‘공덕 SK리더스뷰’, ‘꿈의숲 효성 해링턴’도 내년으로 분양일정을 다시 잡았다. 11.3부동산대책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GS건설의 ‘신촌그랑자이’는 그나마 조금 밀리는 수준에서 오픈할 전망이다.

분양일정 연기요? 1순위 제한됐다고요?

실수요자들은 수시로 바뀌는 분양일정 뿐만 아니라 바뀐 청약제도로 '이중고'를 겪고있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이번 11.3대책이 내집마련을 원했던 일부 실수요자들마저 막는 측면이 있기 때문.

서울 중구 회현동 거주민 정진욱(가명, 38세)씨는 “신혼집 마련 목적으로 공덕동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일정이 미뤄져 다시 계획을 짜야한다”라며 “심지어 청약제도 강화로 1순위 자격이 안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11.3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지역에 1순위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한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던 2순위도 이제는 청약통장이 필수가 됐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청약제도를 강화할 때 일부 실수요자가 피보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분양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던지 제각기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 모든것을 충족시킬 방안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