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빚 독촉'은 하루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해진다.

6일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에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횟수를 제한해 왔는데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가 된다.

또한 향후 채권 추심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3영업일 전 '채권 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 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더욱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상호저축은행, 농·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물론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502곳을 포함해 총 326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