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시장 상황을 급랭시킬만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번 11.3대책에 빠지면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키움증권은 '11.3 부동산 대책만으로 쇼크는 없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라진성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대책으로 청약률과 초기 계약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 LTV/DTI, 입주권 거래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규제책이 빠져 시장의 급랭보다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전반적인 투기과열지구 설정 등 추가적인 규제책이 없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앞서 3일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 요 관리’를 실시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1.3대책은 민간택지 중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일부지역과 공공택지 중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실시한다.

11.3대책의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의 주요 내용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다.

과도한 투자수요는 ▲중도금 대 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등으로 관리한다. 이 외 실수요자 금융지원 및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라 선임연구원은 "청약제도 규제 강화로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데 보다 신중해지면서 인기 지역, 인기 브랜드로만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과열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