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DB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8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11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최근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첫 인상이다. 이에 요금 인상시기와 인상폭 산정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부터 원료비 연동제로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즉 국제유가나 환율이 상승세일 경우 가스요금도 이를 반영해 오르고, 내려가면 함께 내려간다. 금번의 경우 지난 7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약 25% 상승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원료비 연동제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와 도시가스 소매가. 출처=EIA, 도시가스협회. (단위-유가: 배럴/달러, 도시가스 소매가: MJ/원)

◇국제유가와 가스요금, 인상시기폭 차이 발생 이유: 시차&세금‧부대비용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국제유가 인하폭보다 도시가스 소매가 요금 인하폭이 더 적거나 혹은 국제유가 인상폭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이 더 적은 경우가 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LNG(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일본수입통관원유가격(JCC)에 70~80% 연동하도록 돼 있으며 JCC계약은 약 3~4개월 전의 국제유가가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반원료비, 스팟원료비, 동해가스 등의 도입금액과 물량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화물입항료, 검정료, 부취제 및 기타비용 등 도입부대비용이 관련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지불 예상금액을 적용해 원료비 단가에 포함된다"며 "이 금액들이 그때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유가 등락과 도시가스 요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동제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환율 등이 정확히 반영된다고 볼 수 있지만 '±3% 초과'라는 점이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2개월 사이 유가가 6% 올랐다가 3%떨어진 경우에는 소매가에 반영되지 않고 동결된다는 맹점이 있다. 이 부분 역시 국제유가와 가스요금 변동폭‧시기에 차이를 일으킨다.

◇요금상승 언제까지?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후 국제유가가 2년 간의 저유가 기조를 탈피, 배럴당 50달러 대를 넘나들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말보다 17.3% 인하된 수준이다. 지난 1월(-8.8%), 3월(-9.5%), 5월(-5.6%) 등 최근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3개월 안팎으로 도시가스 소매가 반영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현재 유가와 원/달러 환율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는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고 결제되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스요금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원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출처=X-Rates.com, EIA

한편 도시가스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은 최종 소비자요금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중 국제유가와 연동하여 오르는 원료비의 상승 등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국가가 정하여 시행되는 것(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으로 일반 도시가스회사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요금(원료비) 인상에 대한 민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항목별 도시가스 도‧소매가 정보는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금 산정기준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