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Melasma)’ 는 불규칙적하게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얼굴에 거뭇거뭇하게 생기고 주로 뺨과 눈 밑 그리고 이마에 거의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생기는 부위가 얼굴이기에 유난히 신경이 쓰이고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치명적으로 짜증을 유발한다.

◆기미 주요 원인은 자외선 과다 노출, 임신 및 피임약 복용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피부에 침착 되어 생긴다. 멜라닌는 우리 피부를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해 보호해 주는 기능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일광욕 등 과도한 자외선 노출과 임신 등 호르몬 변화가 멜라닌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기미가 생기거나 짙어진다.

특히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노사이트와 결합하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한다. 이에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여성에게 많아지는 임신 기간에는 기미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또한 임신을 피하려고 배란을 강제로 억제하는 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변화를 억지로 겪게 해주기때문에 피임약 복용이 기미를 유발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피임약 복용 여성 중 4명 중 1명이 기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미치료제 주성분 ‘하이드로퀴논’ 발암성 논란으로 화장품에는 전면 금지

기미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하이드로퀴논 또는 또는 히드론퀴논 (hydroquinone)’ 성분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에 50년 이상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하이드론퀴논 4% 함량 이상의 고농도제재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면서 색깔이 새까매지는 부작용인 ‘외인성 흑갈종(exogenous ochronosis) 또는 조직흑변증’이 발생했다. 또한, 실험 쥐에게 경구 투여 했을 때 신장 선종(renal adenoma)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2006년 8월 미국 FDA는 급기야 하이드로퀴논 함량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과 유럽 등에서 화장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을 때 구매∙사용이 가능하다. 또 미국의 경우 하이드론퀴논는 1.5~2% 함량은 일반의약품이고, 4% 이상은 전문의약품으로 구별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하이드론퀴논 4%이하 단일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4% 복합제와 5% 복합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간에게서 하이드로퀴논이 암을 유발하는 사실에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인성 흑갈종 발생도 매우 드물어 장기 사용시 의사의 정기적인 관찰만 있다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인 제품인 태극제약의 '도미나 크림'은 1985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약 10만개씩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만개 이상 판매됐다

◆ 장기간 얼굴에 발라야 효과 보는 하이드론퀴논 성분 '기미치료제'의 모순?

▲ 대표적인 하이드론퀴논 함량 기미치료제 ‘네오퀸 크림’, ’도미나 크림’ , ‘멜라노사크림’(이미지 해당 제약사 홈페이지 캡처)

하이드론퀴논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으로는 나노팜(대표 이승용)의 ‘네오퀸 크림’, 태극제약(대표 이창구)의 ’도미나 크림’ 그리고 동아제약(대표 이원희) ‘멜라노사크림’이 있다.

이 제품에는 하이드론퀴논이  약 100g중 40mg 포함 되어  4% 단일제제에 해당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나 , 미국 FDA 하이드론퀴논 4% 이상의 전문의약품으로 구별과는 대치된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경고 내용이 ‘도미나 크림’과 '멜라노사 크림’의 경우 따로 제품 설명서를 다운로드 해야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미나 크림의 경우 ‘8주 이상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경고문에서 하이드론퀴논의 발암 내용과 관련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눈에 뛴다. 기미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8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하지만 발암 내용의 경고문에는 ‘장기간’으로 막연하게 표시되어 사용자의 착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남아있다.

이러한 하이드론퀴논 성분의 기미 치료제는 평생 매일 안심하고 발라도 되는 화장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기에 안전을 위해 허가된 용법과 기간 내에서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2개월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외국산 하이드론퀴논 성분 포함 화장품 버젓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앞서 밝혔듯이 국내에서는 하이드론퀴논 성분이 들어가 화장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온라인 상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되어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쿠팡, 인터파크, 옥션, G-market, 11번가 등에서 정부 당국의 제재 없이 해외상품코너에서 화이트닝 효과를 강조한 하이드론퀴논 제품을 화장품으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이드론퀴논 성분 제품의 경우 일반 및 전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화장품/미용 분류 또는 바디/헤어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판매되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하이드론퀴논 성분제품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절대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임신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로 식약처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에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확인 후 해당사이트을 차단하는 등  적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