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위기에 빠진 유료방송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했다. 모바일과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을 지원하고 케이블TV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분율 규제를 없애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다만 각론에 있어 업계 일부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만큼 조율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지난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그간 유료방송 업계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된 이후 케이블TV 업계가 침체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반을 가동했다.

연구반은 우선 사업자 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현행 방송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사업자는 서로의 지분을 3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지분율 규제가 사라지면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이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두고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반 내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는 후문이다.

연구반은 이어 모바일과 케이블TV를 결합한 동등결합 판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 통신 융합의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쟁력이 IPTV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또 연구반은 케이블TV 사업자를 권역별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가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과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지역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연구반은 유료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IPTV와 같은 전국 사업자(위성 제외)에게도 지역채널을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IPTV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운영할 경우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금지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은 이날 토론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11월 중에 제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