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논란이 되던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에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해야 했으며 담당자 명부를 제출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 관련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한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