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할 경우 그만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먼저 늘리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현행 세법상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공제 후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6%를 적용하며, 1200~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6.5%를, 4600~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6.4%를, 8800~1.5억원 이하 소득자는 38.5%를, 1.5억 초과 소득자는 41.8%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납부할 소득세가 결정된다.

▲ (자료: 국세청 홈 캡처)

세금 줄이기 팁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주머니’ 메뉴에는 비과세소득 늘리기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의 세부적인 절세 팁이 100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요건을 재검검한다.

부양가족공제: 절세주머니는 공제요건 중 놓치기 쉬운 항목을 먼저 부양가족 공제에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함을 환기시켜준다. 또한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 ‘만 20세 초과 자녀’와 ‘만 60세 미만 부모님’등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이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장애인공제: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ㆍ중풍ㆍ치매ㆍ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면 공제 가능하다.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만20세 초과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병원·한의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고 다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직불)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받을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만 20세 초과 자녀’와 ‘만 60세 미만 부모님’등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이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은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실명등록하면 실명등록한 날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금공제: 연금계좌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개인퇴직연금)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환급세액은 105만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400만원(환급세액 6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납입금은 일시납입금도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3%이다.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제한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목적의 미용ㆍ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또한 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자녀, 동거 형제,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등도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챙겨야 할 공제항목이다. 다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별로 공제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지방소득세제외)까지,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25%까지 각각 세액공제 가능하다.

월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꼭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만 자격이 된다.

맞벌이 부부공제: 더불어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서 신청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독신자 세테크 팁

► 중도입사, 중도퇴사 등 올 해 연봉이 1400만원 이하면 더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없다. 보험료,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세점 이하 소득자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따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월세집에서 살고 있을 경우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75만원 한도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본인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고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대학생 동생,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①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실 경우 -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② 부모님 소득은 없으나 만 60세 미만인 경우 - 부모님 관련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학생 동생이 있거나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의료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하다. 또한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하여 동일 세대원이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 50대인 부모님이 아프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총급여액 4147만원 이하의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체크한다.-총급여액 4147만원 이하 여성 중 기혼이거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제도 이용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이용 방법도 보다 간편해졌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경정 청구할 대상 연도를 고른다. 이후 처음 신고했던 연말정산 내용에서 누락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한다.

이렇게 등록하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