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일찍 알았으면...하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10월의 연말정산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금융상품에 연계된 금융상품으로 13월의 봉급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항목은 확인할수록 많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지만 서류를 보완하거나 씀씀이를 바꾸면 연말까지 얼마라도 더 많은 수입을 늘릴 수 있다.

▲ (자료: 국세청 홈 캡처)

♦ 월세액 공제(세액공제 연 750만원)

월세액 공제는 월세 지급액을 세액공제 받는 항목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 내에서 연간 최고 750만원 한도이다.

예를 들면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간 세액공제액은 600만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요건>

① 봉급생활자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월세금액도 세입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음이 증빙되면 공제 가능하다.

3. 월세액을 공제 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한 집에서 재계약 하지 않고 여러 해를 살 경우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하다.

4.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세대주인 세입자 본인이 직접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고 월세금도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자료가 된다.

♦ 노란우산 공제(소득공제 연 300만원)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다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가입자격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포함) 또는 법인사업자(비영리 법인 제외)이면 가능하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야 하고, 도소매업,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가능하다.단, 유흥업, 도박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소득별 노란우산공제 절세금액(자료: 한국납세자연맹)

<노란우산공제의 5가지 혜택>

① 연금저축과 별도로 매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②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겨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지급한다.

③ 압류,가압류 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수급권을 보호받는다.

④ 사업자상해보험을 무료가입 전액지원한다.

⑤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무담보 ·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기준은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시 또는 노령인 경우에 지급한다.

총지급금액은 적립부금전액 + 연복리적립이자 + 부가공제금(운용수익 적립금액)을 합산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절세혜택은 가입자의 소득별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연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혜택도 크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소득공제 연 240만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납입액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2014년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2017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5년 1월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의 월 저축한도는 매월 2~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3회 최고 150만원까지도 납입할 수 있다.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12월31까지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에는 단독세대주도 포함되며 12월31일 현재 세대주라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또한 가입시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하면 납입누계액(연 120만원 한도, 2015.1.1 이후 불입분은 연240만원 한도)의 6%를 추징당하게 된다.

단, 추징세액은 실제 감면받은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전세자금대출이자 공제 (소득공제 연 상환액의 40%-주택청약저축 합산 300만원)

연간 소득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전세입주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고 30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관련서류이다.

♦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공제(소득공제 연 1800만원)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상환하며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최고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①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자금대출이어야 한다. 2006년부터는 장기모기지론의 소득공제 요건이 규모기준(국민주택규모 이하)과 금액기준(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일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1500만원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최고 1800만원이다.

2015년1월1일 이후 대출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이 3년을 넘겨서도 안 된다.

⑤ 주택 소유자와 대출받는 차주가 동일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반드시 차주의 명의는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소득공제 한도 연 400만원)

직장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출연금 총액 중 최고 4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절세금액은 개인별 총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 벤처기업 투자금 공제( 소득공제 연 1500만원)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장인에게 가장 절세 혜택이 큰 상품이 벤처기업투자이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은 5000만원 까지는 투자금액의 50%, 5000만원 초과금액은 투자금액의 3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