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의 해묵은 논쟁인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일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송신 협상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를 비롯해 대가 산정 부분을 규정했다. 이미 존재하던 가이드 라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지만 이번에 나온 가이드 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가이드 라인에는 양쪽이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가 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 협상 또는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나름의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블랙아웃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가이드 라인이 나온 즉시 입장자료를 배포하며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사업자들 간 성실한 협상을 유도하는 목적이라면 방송협회 역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도를 지나쳐 대가 산정 자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자율적인 협상을 저해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