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 열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고수익 보장 미끼에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자료: 금융감독원)

♦ 제목: 고수익 보장 미끼에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사례1) 50대 중반의 가정주부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Y업체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세일가스 등 해외 사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했지만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사례2)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와 C씨는 OOO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거짓말과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 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

* 부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6개월에 10%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

(사례3) 직장인 D씨는 K업체 사업설명회에서 참석하였다가, 동 업체가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의 형태를 가진 가상화폐를 발행하는데 홍콩의 글로벌 회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코인사용도 불가능한 상태

(사례4) 강남 타워펠리스에 가짜 종합금융사를 차려 놓고 보험설계사 등을 동원하여 마치 고속으로 성장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

* 에디오피아 원두농장, 중국웨딩사업, 전환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

[금융꿀팁][☞ 다음 다섯가지 사항을 명심하여 '금융사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①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16.9월말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본다.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②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접속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③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에 문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칫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자료: 금융감독원)

⑤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땐 지체없이 신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