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시중은행 상품부터 보금자리론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장만을 고대하던 금융소비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보금자리론이 돌연 대출이 중단되면서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따라 같은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대 금리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대출한도 제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말까지 서민 장기주택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u보금자리론' 't플러스보금자리론' 등을 대출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주택가격 한도는 기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주택가격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제한이 없던 연소득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활자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이나 상환을 위한 대출은 중단된다. 재원 부족에 따른 한시적 제한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금자리론 이용자 주택가격’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말 기준 보금자리론 이용자 32.1%가 3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특히 3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 힘든 서울은 사실상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조사결과 지난 8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30만원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5억1019만원, 3억8871만원이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도 예고했다.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달 말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p) 줄어든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온다.

주택매매·전세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6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8월15일 대비 9월12일 기준)을 살펴보면 주택매매가격은 0.08% 상승했다. 전달보다 오름폭이 0.01% 커졌다. 전세가격도 전달 대비 0.0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소비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셈이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 주택마련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 허용된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주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내,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만기와 소득에 따라 연 2.1~2.9%로 차등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비교해보면 대출한도는 낮지만 금리수준은 높다. 고정 혹은 5년 단위 변동금리이다. 다자녀가구 0.5%포인트,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각각 0.2%포인트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금리우대가 0.5%포인트로 한시 운영된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급 한도는 올해 연말까지 1조원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분임차도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임차보증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인정된다.

대출금리는 2.3~2.9%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이다. 수도권은 1억2000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으로 제한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주택 일부만 거주하는 부분임차에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중 약 4200가구 이상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