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면 세무사회의 영역을 넓히고 업계의 수입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성실신고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한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 부분 양성화된 점을 고려해 가공경비·업무 무관 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자 도입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해왔다.

세무사 등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있으며 만약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자신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타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절차로는 일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사업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세액의 5%를 부과받게 되며 수시 선정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의무로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며(복식부기의무자), 만약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한다면 영위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의 가산세 0.2%를 적용받는다.

성실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대략 170만원을 사용하면 60%인 102만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대개 170만원을 해당 세무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이 경우 170만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어떻게 보면 이중공제 혜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이 실제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향후 3년간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으로 주어졌던 의료비·교육비공제를 적용받게 한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비 역시 대학생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은 300만원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업계 현직세무사로서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이 과연 세무사업계의 또 다른 수입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생각되느냐는 물음표가 생긴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된다면 일단 확인신고서 자체가 세밀화되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더 까다롭게 작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비교적 제재가 크지 않았던 일반종합소득세신고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신고에 비용처리 문제가 힘들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신고하게 된다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업무에 사용은 했으나 첨부서류가 없는 비용)에 대해 현업에 있는 세무사들이 알아서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사 등 역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징계책임을 피할 수 없기도 하다. 납세자들로서는 각종 혜택에 비해 올라가는 세액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세액은 늘어나고 납세자의 불만과 세무 신고인의 부담은 늘어나는 방침은 아닌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