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금융소비자들이 결제 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법에는 무심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사용 습관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월실적 공략법, 연말정산 전략, 카드분실 예방·대처 가이드 등 간과하기 쉬운 신용·체크카드 사용법을 모아봤다.

보험료와 공과금으로 전월실적 차곡차곡

국내 시장에는 신한·삼성·현대카드 등 8개 카드전업사가 경쟁하고 있다. 기업·농협·씨티은행 같은 11개 겸영은행들도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19곳 금융사가 신용·체크카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사는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고객 끌어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거나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형마트, 음식점, 주유소 등 제휴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깎아주는 상품도 있다. 다만 전월실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그림의 떡이다.

전월실적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 마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다 매력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카드일수록 높은 기준의 전월실적을 갖고 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등은 전월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정기적인 지출에 카드를 활용하면 전월실적 쌓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각종 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카드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가족카드는 고객 신용을 바탕으로 만 18세 이상 가족에게 발급되는 상품이다. 카드사에 따라 부모, 조부모, 형제나 자매 등이 발급 가능하다. 혼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편이 실적 쌓기에 용이하다. 카드사와 상품에 따라 전월실적 조항이 다른 까닭에 실적을 쌓기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차게 챙기기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습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7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항목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15%와 체크카드 사용액 30%가 공제된다는 점은 변함없다. 반면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을 뒀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등 고소득자일수록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원~1억2000만원 금융소비자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75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기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차 구입비도 10%까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진다.

미서명, 쉬운 비밀번호 등 귀책사유

신용·체크카드 분실 시 당황한 까닭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법에 미숙한 소비자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회원이 책임을 분담한다. 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 귀책사유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 사용되면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 관리해야 한다.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이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이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해외여행 중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