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이상의 회사에 소속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원천징수’로써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받게 된다. 원천징수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국가 이렇게 세 객체 사이에서의 관계로써 성립된다.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로 나누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보자면 세금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한 개개인들의 근로소득자들보다는, 일정한 틀과 지식이 회사 쪽에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에 한해 통틀어서 신고하게 하여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회사에 대해 이렇게 한꺼번에 신고하게 된다면 징세비도 절감된다. 또한 회사는 신고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 과세자료의 파악과 근거과세의 구현을 하게 된다. 그리고 1년 토탈로 산정하여 받는 것보다, 월마다 미리 원천세를 징수하면 개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체감적 세부담 완화와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수요의 조기 확보 목적도 있다.

원천징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계산하고 그 새로이 계산된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자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나뉜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고, 2월 말에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지만 5월에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참고로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명세서에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란에 공제되는 일정 금액이 그 원천세에 해당한다.

회사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정확하게는 근로제공일이 아닌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즉, 9월 급여를 10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10월 5일 지급 시에 원천징수(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를 한다. 회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달 10일까지(11월 10일)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게 된다. 신고를 하면서 11월 10일까지 납부도 해야 한다. 단,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매달 내는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에 전액환급을 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매달 내는 원천세에서 공제를 받는 경우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추가 납부의 경우에는 일시납부해야 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까지(2~4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정청구서라고 하여 일정 서식을 작성하여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와, 수정신고하고 하여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 의무자 혹은 원천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수정신고의 경우 제한이 없다. 다만 경정청구에는 최초신고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원천세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고(매년 1월, 7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로써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승인을 받기 위한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은 6월과 12월 중에 할 수 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디에 납부를 해야 할까? 원칙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해당 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외국 법인인 경우 지점 등 그 밖의 사업장에서 독립채산제의 의해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국기법 47조의 5)로써 미납부 혹은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미납부 혹은 과소납부세액의 3%+경과일수×3/10,000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를 한 자료 및 해당 근로자의 공제사항 등을 기입한 서류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164조 1항). 이 역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조 1항 1호)로써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2%를 내게 된다. 만약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1%로써 지급명세서지연제출가산세로 내게 된다. 이에 납세자는 너무 가혹한 패널티가 아니냐는 입장이며 실제 미제출가산세를 1% 지연제출가산세를 0.5%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달 원천세로써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환급을 받는 것이다. 만약 매달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아도,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를 많이 받아도 환급받는 세금이 없는 것이다. 환급을 못 받았다고 하여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