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정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사용 후 남은 전력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양을 현행 50kW(킬로와트)에서 1000kW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발전량 많을수록 요금 할인 폭 커져, ‘전기요금 제로(0)' 될 수도

현재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진다.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밤에는 한전 전기를 당겨쓴다. 따라서 해당 가구는 한전에서 당겨쓴 전력량과 직접 발전해 사용한 전력량의 차이만큼만 전기요금을 내면된다. 전력량과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 각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현재 차감 규모는 50kW가 한도여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확대 발표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할인 효과를 넘어 ‘비용제로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로 2015년 서울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은 평균 304kW였다.

대형빌딩, 공장에도 적용,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기대

또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가 대형빌딩, 공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형 건물로 확대되며 전 방위적으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고 ‘제로에너지 빌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제로에너지빌딩 조감도. 출처=위키피디아

한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싶은 소비자는 설치 전 한전에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