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보험 독립 법인대리점(GA)의 확산으로 인해 보험 불완전 판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GA가 계약포기각서를 종용하거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전속설계사 축소와 같은 업계 트렌드 변화로 G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A소속 설계사 20만명 육박…전체의 절반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속설계사 채널보다 GA를 통한 보험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GA는 여러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GA의 경우 한 회사의 보험상품만을 파는 전속대리점과는 달리, 각 회사별 상품정보를 모두 제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A소속 보험 설계사는 지난 2004년 기준 5만7000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14만6000명, 지난해에는 19만2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손보사 수입보험료 약 76조2898억원 중에서 32조8111억이 GA를 통해 들어왔다. GA가 손보사 보험료의 40% 규모로 성장한 셈이다. 생보사의 경우 이 기간 보험료 12조6920억원 중 GA에서 9226억원을 모집했다.

▲ 출처=생명‧손해보험협회

GA의 확산은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판매 채널모델은 크게 ▲전속설계사(연금‧보장성 집중)채널 ▲방카슈랑스‧GA(저축성 집중)채널 ▲고능률 전속설계사(고액보장성 집중)채널 ▲다이렉트(소액 보장 집중) 채널 등이 있다.

전속설계사 채널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이 장기보험을 위주로 판매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효율화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설계사 수수료와 지점 유지비 등의 추가비용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방카슈랑스나 GA와 같은 비전속 채널의 경우 전속채널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GA는 하나의 보험사 상품이 아닌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약 4%대 채널 비중을 차지하던 GA가 2010년대 들어선 22%가까이 성장했다”며 “상품간 비교 니즈가 있는 연금상품의 발달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문화가 정착돼 우리나라도 GA채널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생명‧손해보험협회

불완전 판매 비율도 함께 상승

문제는 GA의 몸집이 불어남과 동시에 불완전 판매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전속설계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0.46%를 기록했지만 GA는 0.99%로 설계사보다 높았다. 같은기간 손해보험 불완전 판매 역시 설계사는 0.16%를 기록했지만 GA는 0.2%였다.

세부사례를 살펴보면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유형 속여 판매 ▲포기각서 종용 ▲거짓계약 등이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으로 교묘하게 속여 판매하거나 계약이 실효된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 포기 각서를 종용해 남은 보험료를 GA가 모두 가져가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을 중개한다는 업종 특성상 아예 거짓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먹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GA 불완전판매 확산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설계사들이 이동하거나 부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라며 “몸집이 불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의 대형 GA는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 수수료와 수당 외에 일종의 리베이트성 대가를 요구하면 처벌 받는다. 또 500인 이상의 GA는 고객에게 3종 이상의 보험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특히 2019년 4월부터는 대형 GA가 보험사에서 사무실임대료 등을 지원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대형 GA에만 규제가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A는 보험 유자격자 4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중소형 GA의 비중이 큰 축에 속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감독규정은 결국 100인 이상 대형 GA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형 GA들이 지점별로 개별 법인으로 등록하는 등 꼼수를 부릴 우려도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