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직방

직방과 국토교통부가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심하고 부동산 보증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방은 국토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2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를 출시키로 결정했다.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거래대금을 상대방에게 바로 송금하지 않고 제 3자에 예치하게 한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상대방이 무권리자이거나 이중계약을 맺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대금을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예치, 임차인이 최종 승인을 해야만 대금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대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직방은 이번 서비스에서 ▲홍보 ▲이용자 안내 ▲신청 접수를 담당하며, 이후 대금거래에 대한 보증금 예치, 지급, 반환 및 각 단계별 SMS(문자메세지) 통지는 FA가 맡는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수수료다. 현재 업계의 보증금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4% 수준이지만,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임차인의 부담을 낮췄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직방 안심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라면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임차인은 안심중개사를 통해 직방으로 ▲안심거래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임대인, 임차인)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내거나, 직방 웹사이트의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배너를 클릭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직방 안성우 대표는 "국토부와 함께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선호 실장은 "앞으로 직방이 좋은 아이디어로 비지니스 영역을 개척해주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