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된다. 이는 시세차익을 노려 여러 채를 분양받으려는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0일 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증한도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수도권은 건당 6억원이며, 지방은 3억원이다. 단 주택금융공사는 기존과 같은 건당 3억원을 유지한다. 

또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를 토대로 담보대출을 받기 것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되고, 가산항목 및 수준도 축소된다.

이와 같이 변경되면 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 줄어 무리한 대출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