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니켈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민·관 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에서 지난 두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물 1리터 당 최고 0.386㎎의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출치는 10일 이내 단기음용이나 2년 이하 장기노출을 가정했을 때 미국 환경청(US EPA)이 규정한 유해 판단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70년 동안 해당 정수기를 통해 매일 물 2리터를 마시는 상황’을 가정하면 US EPA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해당 제품의 최대 사용기간이 2년인 감안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하는 경우 피부염 등 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사용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얼음을 만드는 부품에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 재질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금한 니켈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기타 타사의 얼음정수기들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 코웨이와 같은 니켈 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제품 결함이 밝혀진 얼음정수기에 대해 제품 수거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수기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처별 업무기능을 조정하고, 커피 추출 제품을 포함한 정수기 안전성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