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부채이전방식(P&A)로 인수합병(M&A)의 차이점은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인력 인수’도 P&A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점검 회의를 통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 채권단은 합병 가능성을 검토했고, 합병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설은 무마되는 듯 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엄연히 말해 합병이 아니다. 또 두 회사를 합병할 경우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부채까지 짊어져야 하는 만큼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우려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인수합병(M&A) 설이 불거졌을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은 물론 간신히 살아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M&A’를 통째로 부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는 자산부채 이전 방식(P&A)이다. P&A 방식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였지만 근래에 들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P&A 방식의 장점은 정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행과정이 신속하고, 부실자산은 떼어내는 만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P&A 방식이 M&A와 다른 점 중 하나는 인수자가 피인수기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중 하나로 ‘인력’을 꼽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노조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