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도입 7년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02만6250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겼다.

금융결제원이 산정한 1순위 가입자 수는 청약통장 12개월(1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1순위 자격을 갖춘 통장 가입자 수는 1000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통장 기능을 통합한 상품이다. 때문에 이 상품은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1년이고, 지방은 지자체장 권한에 따라 세종시는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단축돼 있다.

1순위의 경우 서울의 가입자 수가 278만46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52만5462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582만1468명으로 전체 1순위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2순위 가입자 수는 전체적으로 7월 기준 855만5920명으로 지난달(856만1983명)보다 소폭 줄었다.

2순위는 결제원 집계 기준 통장 가입 1년 미만 가입자로, 신규 가입자 증감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경우 2순위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458만7694명에서 7월에는 459만5566명으로 늘었다.

반면 지방은 5대 광역시가 6월 188만9974명에서 7월에는 188만2251명으로, 기타 지방이 208만4315명에서 207만8103명으로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꺾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