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23일부터 8월21일까지 전국평균 최고기온이 33.3도로 평년(30.3도)보다 3도 높았다고 밝혔다. 올해 폭염은 1973년 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한 것이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그만큼 농작물과 가축, 양식 물고기들의 폐사 피해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양식어가 피해액은 8월24일 기준 4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닭, 돼지, 오리 등 가축의 폐사는 8월 초 기준 총 274만2000여 마리로 파악됐다. 농산물 피해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지만 올해 8월 강수량이 27.6mm로 평년 대비 15% 수준에 불과한 만큼 피해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정책성보험인 ‘재해보험’과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정책성 보험인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코노믹리뷰는 농산물‧가축‧수산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Q.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해 나온 정책성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은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한다.

Q. 세부적으로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세 가지가 있다. 각 보장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배·단감·감귤·자두·밤·포도 등 과일류 ▲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 등 곡물류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 등과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상 해준다.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이 해당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말, 돼지를 비롯해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와 가축 수용 건물 및 가축 사육 관련된 건물, 부착물을 보장한다.

양식수산물보험은 21종의 양식수산물(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김, 기타볼락, 숭어, 우렁쉥이,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가리비, 송어, 톳)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Q. 많이 가입 하는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따르면 2001년 대비 현재 가입 농가 수는 11.2배, 보험가입액은 약 18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가입농가수는 2011년 1만2000가구에서 지난해 13만4000가구로 10배 이상 가입자가 늘었다. 같은기간 가입금액도 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뛰었다.

Q.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각 조합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농협과 축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에 문의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입을 진행해 주기도 한다.

각 조합 대리점에서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를 받은 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을 한 뒤 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려면 KB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Q. 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험료 추가 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다.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저렴한 축에 속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300㎡(1000평) 정도 벼농사를 짓는 경우 연간 보험료가 4~10만원선에서 책정된다.

Q.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보장해 준다.

Q.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절차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민간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민간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Q.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9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역과 주택, 시설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3~5만원선, 시설물은 80만~10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