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남편의 육아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전체 국민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출생아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마련한 긴급 처방이다. 정부는 본 대책의 추진으로 내년 출생아가 약 2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난임 시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다. 다음달부터는 난임시술 의료비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7월 이후 둘째 자녀를 갖게 되는 직장 남성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3개월간 지금보다 50만 원이 늘어난 최대 월 200만 원까지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실시한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현을 위해 총 600억~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의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