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에서는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게 바로 비영업용이면서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비용이다. 최근 A 씨는 필자를 찾아와서 자문을 구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 것이며 어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의문이었다. 국세청의 입장은 이렇다. 왜 법인에서는 승용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면서 기름값이며 통행비며 기타 관련 비용들을 다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굳이 고가의 차량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소위 말하는 억대 외제차를 살 필요가 있는지 말이다. 즉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그리고 구태여 돈을 들이지 않을 비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음에 초점을 두면 된다. 제재가 들어가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바뀐 규정이라 하면 우선 감가상각 방법이다. 감가상각이란 승용차와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해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를 뜻한다. 15년도 말 이전에는 정률법(고정자산의 기초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 매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과 정액법 중 선택해 신고했는데(무신고 시 정률법) 16년도 이후부터는 정액법(고정자산의 기초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 매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편하게 생각하자면 정률법은 처음에 비용처리가 크고 나중에 적게 하는 방법인 데 반해 정액법은 매년 같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굳이 의미를 두자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차를 구입함으로써 크게 비용처리를 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국세청의 입장인 것 정도인 것으로 하자. 내용연수는 이전에는 4~6년으로 하던 것을(무신고 시 5년) 5년으로 통일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산조정사항에서 강제신고조정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즉, 그때그때 경영목적 등의 다른 이유로 감가상각비로써 이익을 조절하지 못하게 강제상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아주 논리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승용차 관련 비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자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자, 이제 논란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로써 계산된다. 업무사용비율에 대해 물음표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는 업무용사용거리를 1년 총주행거리로 나눈 값이고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손금인정해주지만 초과한다면 손금인정을 하지 않는다. 만약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필자 역시 대답을 못 해준 부분이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이다.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업무용 사용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냐는 말이다. 운행기록이야 작성하면 그뿐이긴 하지만 이걸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신이 아닌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3월에 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마저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받은 경우) 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한도초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초과액의 업무사용비율만큼 유보로 소득처분(일시적으로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하며 이는 나중에 추인이라는 절차를 걸쳐 -유보로 처분(손금처리)된다. 다만 승용차에 대해 임차료가 생겼다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초과하는 금액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게 된다. 이는 나중에 추인될 때 기타로 소득처분된다. 이렇게 설명했으나 A 씨는 유보가 뭐고 추인이 뭐고 기타가 뭐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이에 필자는 난감해 하지 않고 줄여서 설명했다. ‘예전보다 천천히 비용처리됩니다’라고 말이다.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면 비용처리는 해주지만 조금 천천히 해주게 된다. 만약 그게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천천히 진행된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만약 차량을 처분했는데 앞서 언급한 800만원보다 더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다. 법조문대로라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보처리를 하게 되지만(편의상 기타사외유출은 생략한다) 그 유보처리한 금액은 추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다. 세법상으로는 초과금액은 1년당 800만원만큼 매년 손금(-유보)처리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 조문이 자산을 처분 시점에서 모든 유보를 추인한다는 이전 법과는 거리가 있는 조문이며 논리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써 생겨난 규정인 듯 보인다.

아직 법문서화만 되었지 실제 신고한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 잔존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