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1126명이 추가 소송을 냈다.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19일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코웨이 측은 대상고객 94% 넘게 환불등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소송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