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의 새로운 수익원인 골드바 판매 실적이 신통치 않다. 지난 5개월간 20여개 저축은행에서 거래된 골드바는 시중은행 한 곳의 한 달 실적에도 못 미친다.

주요 고객이 서민층인 만큼 실버바 판매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행법상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 29개 저축은행 골드바 판매

저축은행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골드바 판매에 나섰다. 당시 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제휴에 참여한 곳은 JT친애·IBK·조은·현대저축은행 등 24개사였다. 이후 SBI·하나·IBK·동부 등이 동참하며 8월 현재 전국 29개 저축은행에서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뿐 아니라 상품군도 늘었다. 초기에는 1㎏, 100g, 37.5g, 10g 등 4종의 골드바만 취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500g, 375g, 11.25g, 3.75g 등이 추가돼 총 8종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판매 수수료율은 ▲3.75g, 17% ▲10~37.5g, 7% ▲100g~1㎏, 5%다. 매입 수수료율은 ▲3.75g 8%, ▲10g~1㎏, 5%로 징수되고 있다.

가장 손쉬운 금 투자 방법은 골드바나 금반지 같은 실물을 구매하고 시세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이다. 골드바 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에 따라 금 g당 원화 가격으로 환산된다. 실물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마진 등이 추가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10%는 공통적이지만 수수료는 판매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국금거래소 자료를 보면 8월 8일 현재까지 1만189g, 약 5억1900만원의 골드바가 저축은행에서 판매됐다. 이 기간의 거래 건수는 409건에 달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량에 업계는 한숨을 쉬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2월까지 40억원 규모의 골드바를 판매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개월간 20억원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5조를 보면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19개로 한정돼 있다. 허용하는 업무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저축은행은 표준업무방법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할 수 없다. 명시된 19개의 업무 중 하나가 금지금(금)의 판매대행업무다. 반면 명시돼 있지 않은 실버바는 취급할 수 없다. 경직된 규제가 사업 다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골드바 판매건수多 판매액수少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은의 산업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에 비해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한 은의 산업용 수요 증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 가격도 함께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부연이다. g당 국내 기준시세는 작년 8월 17일 582원에서 올해 8월 16일 701원으로 크게 뛰었다.

골드바는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상품이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부담이 덜한 10g, 37.5g 등 미니 골드바에 집중하고 있다. 골드바는 가격대가 높은 만큼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세가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실버바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상승폭마저 커 투자에 적기인 셈이다.

업계는 업무 제한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 대신, 할 수 없는 것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포지티브 방식이었던 카드업계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 각종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서민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며 “5000만원을 훌쩍 넘는 1㎏ 골드바를 구매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판매 건수는 시중은행에 뒤지지 않지만 판매액수는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저축은행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골드바 상품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