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연 1% ,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연 0.1% 이하인데도 저축률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 고객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 사냥도 확산되면서 제2금융권,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가리지 않고 수익성을 쫓아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극심한 금리 가뭄기에도 현재 연 3.0%의 공시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꿈꾸는 e저축보험’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e저축보험으로 장기저축이 목적인 저축성 고객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공시이율이 연 3.0%로 일반 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 1.3%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다.단 공시이율은 3개월 단위로 변동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보험의 보장을 결합한 상품으로 복리로 이자가 쌓이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으로 장기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가입 후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한 점도 독특하다.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이자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국내 최초로 저축보험에 적용한 상품이다.

따라서 가입후 1개월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약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개념 저축보험이다.

한편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우수 금융신상품’ 시상대회에서 △독창성 △고객 반응 △금융산업 발전기여도 등 종합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 상품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도 취득하기도 했다.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다.

▲ 기간별 예상 해지환급률(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상품 특징>

1. 원금보장은 물론, 한달 유지 시 환급률 100%이상 지급한다.

(예시: 남자 40세 가입, 월 보험료 20만원, 전기납, 10년 만기, 공시이율 3.00%(2016년 8월 현재)를 적용하면 1개월경과 환급률은 100.21%, 3개월 경과시는 100.41%, 6개월 경과시 100.63%를 지급함)

2. 적립금이나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이자에서만 차감한다.

3. 매일 복리효과로 수익률이 증가한다.(단, 공시이율은 1년 단위로 산정되며,3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다)

4.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부합 시에 한함)

▲ (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상품 내용>

보험상품명 : (무)꿈꾸는e저축보험

가입나이 : 남자 = 만19세~55세 / 여자 = 만19세~66세

보험기간 : 10년 만기

납입기간 : 2년납, 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월납 보험료 : 3만원~1천만원(1인 최고 가입한도 1천만원)

의무부가특약 및 선택특약 : 없음

<보장 내용>

-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월납보험료의 520%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계약자 적립금 : 보험료적립금과 같이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료, 기간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이다.

▲ 보험금 지급 기준표(자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홈 캡처)

<유의사항>

기사 내용은 요약한 내용이므로 가입 희망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상품여부> : 보호대상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