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 설립이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바뀐다. 등록제는 일정 조간만 갖추면 학원 설립이 가능해 자격증 발급 부정 사례 발생 여지가 높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정 절차와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전문 조직과 인력, 능력,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지정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돼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습 정지명령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처럼 복지부가 나서서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학원 중심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인식에서다.

학원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측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