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및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회사의 김 대리는 성수기에 해당하는 7~8월 채용 업무에 매우 바쁘다. 서비스 회사인 김 대리 회사에는 정규직 직원만 수백명이 있다. 그러나 여름 성수기에 해당하는 7~8월에는 정규직 인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수시로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관리하는데, 정규직 10명보다 아르바이트 인력 1명 채용 및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김 대리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운영을 어떤 때보다도 신경 써야 한다.

 

근로시간 운영 방법

법상 기본근로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1일 8시 및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한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채용 시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만 18세 미만 채용 시에는 친권자인 부모(어머니나 아버지)의 서면 동의를 받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한편 만 13세 이하 15세 미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자만 채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연령별 근로시간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자는 청소년 유해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만 18세 미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야간근로(22:00~06:00) 및 주휴일 근로가 금지되며, 기본근로도 1일 7시간(1주 40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연장근로는 1주 6시간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의 휴게시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한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영업시간 중에 고객의 계속 이용으로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워 근무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면 2개조나 3개조로 나눠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예,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3개조로 나눠 휴게시간을 부여).

 

식당‧리조트‧콘도‧호텔‧워터파크 등 접객업의 근로시간‧휴게시간

병원 등의 의료업, 영화제작업, 식당‧리조트‧콘도‧호텔‧워터파크 등 고객이 시설 안에 머무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객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사업장’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업종은 1주 전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유지한다면 휴게시간 운영도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1일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익일에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하다. 단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접객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