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어느덧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번에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소유분과 자동차주행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소유분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소 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서에 신고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세자의 주요 관심인 세율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단위는 ㏄당 세액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만㎏ 초과 시 초과하는 1만㎏당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한다(출처: 2016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실무).

표에 언급된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업용의 일례로 택시 혹은 마을버스를 들 수 있으며, 납세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영업용’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업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관계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 및 비용에 관한 차량인 승용자동차는 모두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비영업용임을 알아 두어야 한다. 즉,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혹은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비용 처리를 받지 못함)하게 된다.

과세 대상인 자동차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바퀴만 있고 도로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나뉘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에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당 자동차세는 언제 내야 할까?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1기분은 1~6월까지의 기간으로 납기일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2기분은 7~12월까지이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를 분할납부하고 싶다면 1기분의 절반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분의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시, 군, 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며 고지서 도착일이 최소 납기한의 5일 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2000㏄를 소형승용차를 구입했고 분납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 총 자동차세납부세액은 2000㏄×19원=38000원이며 이를 1/4로 나눈 금액(9500원)을 각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부규정도 있는데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10% 공제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6월 16일에 1년치를 일시납을 하고 싶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된다. 금액은 1기분 19000원+19000원×(1-10%)=36100원이 된다. 만약 1월 16일~31일 사이에 일시납 신고납부를 한다면 38000원(1-10%)=34200원이 된다.

만약 이러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당 시군구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해야 한다.

자동차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이며 해당 36%의 30%를 가감하여 조정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2016년도 조정세율은 26%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