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이 없던 일이 됐다.

리모델링 활성화보다는 안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당분간 보류된다. 또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공개모집 의무화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가 포함됐지만 당초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내력벽 철거 허용은 빠졌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왔으나 실제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는 그대로 유지한다.

건설업계는 2013년부터 3개층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허용한 뒤 내력벽 철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허용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 검토하게 했다. 

건기연은 수도권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해 기초 말뚝을 보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전진단기준안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지난 3월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안전성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을 유보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